DSR, 빚 많은 사람 신규대출 더 어려워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17-01-12 / 조회1,495회관련링크
본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하고 9일부터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금융사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대출신청자가 한 해 동안 빚을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 세세한 정보가 금융회사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은행들의 경우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적용을 할 방침이며, 기존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신규 대출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이란?
DSR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실질적인 부채 상환 능력을 볼 수 있는 제도이다. DTI의 경우 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액, 나머지 부채는 이자금액만 따져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졌기 때문에 실제 차주가 상환해야 할 부분보다 축소된 점이 있었다. 하지만 DSR은 모든 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하기 때문에 DTI보다 부채 상환 능력을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또 DTI는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되지만, DSR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적용된다.
-어떤 정보로 누가 산정하나.
그동안 금융회사끼리는 대출자가 보유한 금융사별 대출 잔액을 공유했다. 하지만 그 대출의 만기나 금리를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상환액을 알지 못했다. 이에 신용정보원은 앞으로 대출신청자가 보유한 기존대출의 잔액은 물론 만기일, 금리, 약정개월 수, 상환방식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금융사에 제공한다. 금융사는 대출 신청 시 받은 소득자료와 대비해 DSR을 산출한다.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
현재 적용 중인 ‘DTI 60% 이내’와 같은 형태로 DSR이 당장 대출 규제 기준으로 쓰이진 않는다. 금융당국은 일단 참고 자료로 활용하다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적용시점과 방식을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 역시 신용정보원 자료를 당분간은 기존 DTI와 비교ㆍ분석하고 여신심사 업무 적용 여부와 적용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감안하면 내년 1월부터는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적용 범위도 `DSR 70~80% 이내` 정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DSR로 인해 대출이 어떻게 바뀌나.
기존에 사용중인 신용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1,400만원이고, 원금을 제외한 이자부담액은 210만원인 연소득 3,700만원의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자. 이 사람이 연 3.5%의 이자율로 2억원을 대출받아 10년간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원리금상환금액은 1,715만원이다. 기존 DTI로 소득심사를 할 경우 신규대출 원리금상환금액 1,715만원에 기존대출 이자부담액 210만원을 더하면 DTI는 52%로 60%이내에 포함돼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DSR을 적용하면 기존대출의 이자부담액 210만원이 아닌 원리금상환액 1400만원이 더해지면서 DSR은 84%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DSR 적용 범위(70~80%)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을 줄이거나 상환기간을 늘려야 한다.
-DSR은 대출자의 특성이 감안 될 수 있다는데.
DTI는 차주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총부채와 연소득만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다. 당연히 강도가 높다. 반면 DSR는 차주의 직업이나 자산 등의 상황에 맞게 금융사들이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DSR은 대출자별로 예외 규정 등을 적용해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DTI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출신청자가 한 해 동안 빚을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 세세한 정보가 금융회사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은행들의 경우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적용을 할 방침이며, 기존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신규 대출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이란?
DSR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실질적인 부채 상환 능력을 볼 수 있는 제도이다. DTI의 경우 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액, 나머지 부채는 이자금액만 따져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졌기 때문에 실제 차주가 상환해야 할 부분보다 축소된 점이 있었다. 하지만 DSR은 모든 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하기 때문에 DTI보다 부채 상환 능력을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또 DTI는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되지만, DSR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적용된다.
-어떤 정보로 누가 산정하나.
그동안 금융회사끼리는 대출자가 보유한 금융사별 대출 잔액을 공유했다. 하지만 그 대출의 만기나 금리를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상환액을 알지 못했다. 이에 신용정보원은 앞으로 대출신청자가 보유한 기존대출의 잔액은 물론 만기일, 금리, 약정개월 수, 상환방식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금융사에 제공한다. 금융사는 대출 신청 시 받은 소득자료와 대비해 DSR을 산출한다.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
현재 적용 중인 ‘DTI 60% 이내’와 같은 형태로 DSR이 당장 대출 규제 기준으로 쓰이진 않는다. 금융당국은 일단 참고 자료로 활용하다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적용시점과 방식을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 역시 신용정보원 자료를 당분간은 기존 DTI와 비교ㆍ분석하고 여신심사 업무 적용 여부와 적용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감안하면 내년 1월부터는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적용 범위도 `DSR 70~80% 이내` 정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DSR로 인해 대출이 어떻게 바뀌나.
기존에 사용중인 신용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1,400만원이고, 원금을 제외한 이자부담액은 210만원인 연소득 3,700만원의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자. 이 사람이 연 3.5%의 이자율로 2억원을 대출받아 10년간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원리금상환금액은 1,715만원이다. 기존 DTI로 소득심사를 할 경우 신규대출 원리금상환금액 1,715만원에 기존대출 이자부담액 210만원을 더하면 DTI는 52%로 60%이내에 포함돼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DSR을 적용하면 기존대출의 이자부담액 210만원이 아닌 원리금상환액 1400만원이 더해지면서 DSR은 84%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DSR 적용 범위(70~80%)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을 줄이거나 상환기간을 늘려야 한다.
-DSR은 대출자의 특성이 감안 될 수 있다는데.
DTI는 차주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총부채와 연소득만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다. 당연히 강도가 높다. 반면 DSR는 차주의 직업이나 자산 등의 상황에 맞게 금융사들이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DSR은 대출자별로 예외 규정 등을 적용해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DTI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