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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 월 주택담보대출 조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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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17-01-12 /   조회1,3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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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생소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평가 항목이 2017년부터는 개개인의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주택대출 규제로 공식 도입된 2006년 이후 금융권 대출 소득심사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서 기존 대출 규제인 DTI보다 깐깐한 DSR를 3년 내 금융권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DSR은 갚아야 할 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진다는 점에서 DTI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DTI와 DSR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금융전문가에 따르면 “주택대출 심사를 할 때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느냐, 이자만 반영하느냐의 차이로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자동차 할부 등 다른 부채의 이자만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눠 구하지만, DSR은 신규 대출이든 기존 대출이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전부 더해 소득으로 나눠 평가한다.”고 전했다.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신용대출 등의 상환 부담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하는 DTI보다 더 정확히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DSR를 적용하면 DTI를 적용할 때보다 보통은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다만, DSR이 공식적인 소득심사 지표로 바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 지표`로만 삼는다. 은행들은 70∼80%를 자체 DSR 기준으로 삼고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대출가능 유무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DSR이 제대로 운영되기까지 앞으로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DTI의 경우 현재 규제 수준인 60%로 유지하되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장래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소득 안정성, 보유자산 등을 소득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젊은 직장인들의 경우 현재 소득은 적지만 앞으로 소득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으며, 자산이 많지 않은 중년층은 향후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일시적 소득만 있거나 소득 변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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